檢, ‘태블릿 조작설’ 변희재 보석취소 청구...‘보석 후 집회 개최·참석’ 보석조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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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태블릿 PC 조작설'을 유포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49·사진) 씨에 대해 검찰이 법원에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달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이태우 이훈재 양지정 부장판사)에 변 씨의 보석 취소와 보석보증금 5000만 원 몰취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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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태블릿 PC 조작설’을 유포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49·사진) 씨에 대해 검찰이 법원에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달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이태우 이훈재 양지정 부장판사)에 변 씨의 보석 취소와 보석보증금 5000만 원 몰취를 청구했다. 형사소송법 102조에 따르면 보석 조건을 위반했을 때 법원은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 같은 법 103조는 보석을 취소할 때 보증금을 몰취(국가 귀속)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검찰은 변 씨가 ‘태블릿 PC 조작설’과 관련한 집회에 참석하거나 직접 개최하는 등 보석조건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실제 미디어워치는 변 씨가 지난달과 이달 태블릿 PC 조작설과 관련한 집회에 참석하거나 직접 개최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변 씨는 검찰이 보석 취소를 청구한 지난 17일에도 서울 강남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앞에서 열린 집회에도 참석해 발언했다.
변 씨는 2017년부터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1심은 2018년 12월 변 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듬해 5월 사건과 관련한 집회·시위 참가 금지, 재판 관련자 접촉 금지, 주거 제한 등의 조건으로 변 씨가 청구한 보석을 허용했다.
현재 재판은 변 씨의 연이은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된 상태다. 변 씨는 2021년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가 기각됐고, 즉시항고했지만 역시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올해도 다시 기피 신청을 했고, 기각되자 즉시항고해 대법원이 심리 중이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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