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욕했다" 소문 듣고... 이웃집 강아지에 소주병 던져
이시명 기자 2023. 7. 19. 16:26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 위험한 물건으로 때리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도 엄벌을 원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31일 오후 9시20분께 강원도 영월군 주택 마당에서 이웃 여성 B씨가 키우는 강아지를 향해 소주병을 집어 던지고 목줄을 잡아 흔든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욕을 했다는 소문을 듣고 자택에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시명 기자 sml@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기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김홍빈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대한감염학회 이사장 선출
- 고객 돈 20억 빼돌려 가상화폐 투자... 산립조합 직원, 징역 4년
- 직장인 4명 중 1명 "법적 의무인 임금명세서 못받았다"
- 中 대학생 '교내 칼부림'에 25명 사상…"노동 조건·졸업 실패 불만"
- [속보] '순국선열의 날' 행사 참석한 유공자 후손 경련으로 병원 이송
- 경기 안산 '모텔 영업 상가' 화재...투숙객 등 52명 구조
- 인하대학교, 제18회 학생 포트폴리오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과
- 인천 신현원창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개청식
- 전문가 제언 “도입 규모에 맞춰 큰 그림 다시 그려야” [경기남부 외국인력 실태조사]
- 음주 단속에 20㎞ 달아난 30대...경찰차·화물차 들이받고 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