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 미군, 작년 홍대서 난동 부리고 순찰차도 부숴…"망할 한국인" 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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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하다 월북한 주한미군 소속 병사가 경찰차를 걷어차 기소돼 올해 초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Travis King·23) 이등병에게 지난 2월8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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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0만원 선고…납입 거부해 수감된 듯
(서울=뉴스1) 박재하 원태성 기자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하다 월북한 주한미군 소속 병사가 경찰차를 걷어차 기소돼 올해 초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Travis King·23) 이등병에게 지난 2월8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킹 이병은 지난해 10월8일 오전 3시46분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서 클럽 직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지구대 호송 과정에서 그는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들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Fxxx Korean, fxxx Korean Army(망할 한국인, 망할 한국군)"라고 소리치며 경찰 순찰차 문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순찰차 수리비는 약 58만4000원 나왔다.
재판부는 킹 이병이 "순찰차 뒷문을 손괴한 데 걸맞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외에도 킹 이병은 지난해 9월25일 마포구 홍대 인근 클럼에서 술을 마시다 한국인 손님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기각됐다.
한편 법원은 킹 이병에게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명시했다.
킹 이병이 JSA 견학 전 수용시설에서 47일간 수감된 사실을 미뤄봤을 때 그가 해당 기간 벌금 납입을 거부했던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킹 이병은 북한에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국은 이와 관련해 북한과 접촉 중이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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