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13개 특별재난지역 폭우 피해자 동원훈련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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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최근 폭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결정된 경북 예천군 등 13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 등에게 올해 병력동원훈련소집을 면제하고, 병역의무 이행일자도 연기 가능하다고 19일 밝혔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ㆍ현역병 입영ㆍ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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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병무청은 최근 폭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결정된 경북 예천군 등 13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 등에게 올해 병력동원훈련소집을 면제하고, 병역의무 이행일자도 연기 가능하다고 19일 밝혔다.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는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다.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면제 신청은 전화(1588-9090),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ㆍ현역병 입영ㆍ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연기 신청은 전화(1588-9090) 또는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피해사실 등 확인 후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처리 된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병역의무자가 폭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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