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에게 술상 치우라고 지시한 여군 정직 취소소송 패소

이병기 기자 2023. 7. 1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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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법원이 후임에게 자신 집의 술상을 치우라고 지시한 여군의 정직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인천지법 행정1-1부(부장판사 이현석)는 A 전 중사가 B 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판사는 “정직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결여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처분은 정직 3월로, 군의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하다”며 “A 전 중사의 각 비위행위는 군부대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고, 군 내부의 근무기강 확립 등을 위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할 공익상 필요성이 크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B 여단장은 지난 2021년 12월 근무지 이탈금지 의무와 성실의무 위반으로 A 전 중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했다. A 전 중사는 해당 징계로 현역 부적합 심사에 넘겨져 전역 처분을 받았고, 이후 B 여단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의 근거가 된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B 여단이 조사한 A 전 중사의 비위행위를 보면 그는 지난 2021년 1월 21일 C 하사가 속해 있는 그룹 채팅방에서 “근무 아니면 이따 우리집 가서 상좀 대충만 치워줘라”고 지시했으며, C 하사는 A 전 중사의 숙소에 들어가 혼자 상을 치웠다.

이 밖에도 A 전 중사는 후임들에게 자신의 짐을 옮기라고 지시하거나 퇴근길에 편의점에서 쓰레기봉투를 사 오라고 하는 등 다수의 사적 심부름을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그는 오전 8시30분까지 출근해야 하지만 20~30분씩 늦었고, 점심시간에 위병소에 도착한 날도 있었다. A 전 중사가 지각한 날은 1년 7개월간 25차례로 드러났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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