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법원, ‘가방 속 아동시신’ 한인 여성 신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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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뉴질랜드에서 중고로 판매된 여행가방에서 아동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 살인 혐의로 체포된 40대 한인 여성의 신상이 19일 공개됐다.
그간 이 씨 측은 신상을 공개하면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이 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건 사건이 외부에 알려진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이다.
뉴질랜드 경찰은 지난해 8월 창고 경매로 판매된 여행 가방에서 어린이 시신 2구를 발견했고, 숨진 아동들의 어머니 이 씨가 한국에 있는 것으로 파악해 수사 공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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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Z(뉴질랜드) 헤럴드에 따르면 뉴질랜드 항소법원은 이날 피고인 이모 씨(42)의 신상을 밝혀도 된다고 판결했다.
그간 이 씨 측은 신상을 공개하면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이 씨의 변호사 크리스 윌킨슨-스미스는 신상 공개가 이 씨의 신변에 극도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재판 과정이나 의학 진단에 임하는 이 씨의 태도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뉴질랜드미디어엔터테인먼트(NZME)와 스터프, 뉴스허브 등 현지 매체 측 변호사 타니아 고틀리와 개러스 케이즈 검사는 신상 공개가 피고인의 위험 요인을 더 높일 것이라는 주장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맞섰다.
앞서 지난 3월 뉴질랜드 고등법원도 “피고인의 이름이 언론 등에 공개되면 안전이 위험해지거나 상당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며 피고 측의 신상 비공개 요구를 거부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내림에 따라 현지 매체들은 이 씨 실명과 함께 이 씨가 법원에 출석하는 사진 등을 모자이크 없이 공개했다. 이 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건 사건이 외부에 알려진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이다.
한국계 뉴질랜드인인 이 씨는 2018년경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친자녀인 7세 남아와 10세 여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질랜드 경찰은 지난해 8월 창고 경매로 판매된 여행 가방에서 어린이 시신 2구를 발견했고, 숨진 아동들의 어머니 이 씨가 한국에 있는 것으로 파악해 수사 공조를 요청했다.
이 씨는 범행 이후 한국에서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씨의 국내 체류 기록과 진료 기록, 전화번호 등을 통해 소재를 추적한 결과 지난해 9월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이 씨를 검거했다. 뉴질랜드는 우리 정부에 이 씨를 송환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 씨는 같은 해 11월 뉴질랜드로 송환돼 구속기소 됐다.
이 씨는 체포될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 씨는 지난 4월 열린 행정 심리에서도 퇴정하는 판사를 향해 손을 들고 “내가 한 짓이 아니다. 이게 사실”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씨에 대한 정식 재판은 내년 4월 열릴 예정이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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