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림 묻지마 폭행' 40대…징역 3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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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에서 둔기로 행인의 머리를 내려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살인미수와 경범죄처벌법상 흉기은닉 휴대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후 5시쯤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2번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19세 남성의 정수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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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지하철역에서 둔기로 행인의 머리를 내려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살인미수와 경범죄처벌법상 흉기은닉 휴대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후 5시쯤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2번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19세 남성의 정수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40여 분 만에 자수했으며, 이날 13cm짜리 접이식 흉기를 소지한 게 적발돼 경범죄 혐의도 추가됐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캡모자와 헤드폰을 착용했는데 A씨가 휘두른 둔기가 헤드폰 밴드에 먼저 부딪혀 목숨을 건졌으나, 두피가 찢어져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이에 검찰은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A씨는 살인을 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술과정에서 "피해자가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를 것이 예상돼 막으려고 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또 "심장병을 앓고 있고 구청에서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을 정도로 신체능력이 떨어져 살해할 정도로 강하게 둔기를 휘두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허나 이 사건의 목격자는 "피해자가 앞사람과 30~40cm 간격을 뒀고 바짝 다가가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으며, 신도림역 CCTV 영상에는 A씨가 뛰어서 도주하는 모습이 녹화돼 있었다.
A씨는 재판장에서도 "특수상해의 고의만 있었다"고도 변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수리를 둔기로 내려칠 경우 생명이 위험하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며 살인미수죄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죄질이 불량함은 물론 사회 일반의 공공안전의 신뢰도 해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지난 17일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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