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호우 피해 지역에 응급 복구비 38억원 긴급 지원(종합)

김소연 2023. 7. 19. 16: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도는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도내 13개 시군에 응급 복구비 38억원을 긴급 지원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9억원에 도 재난관리기금 19억원을 더해 응급 복구비를 마련했다.

이번 집중호우 기간 도내에서 4명이 산사태나 급류에 휩쓸려 숨지는 피해가 발생했다.

도로와 하천·농업 기반 시설 등 공공시설 494곳에서 203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494곳·사유시설 116곳 등 피해규모 371억원 잠정 집계
치워도 끝이 없는 쓰레기 (공주=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18일 오후 충남 공주에 굵은 장대비가 내리는 가운데, 공주시청 직원들이 침수 피해로 못 쓰게 된 가재도구를 수거하고 있다. 2023.7.18 coolee@yna.co.kr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도는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도내 13개 시군에 응급 복구비 38억원을 긴급 지원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9억원에 도 재난관리기금 19억원을 더해 응급 복구비를 마련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공주·논산·부여·청양 등 4개 시군에는 총 28억원을, 천안·보령·서천 등 9개 시군에는 총 10억원을 배정했다.

응급 복구비는 피해 복구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인력·장비·물품 동원, 잔해물 처리, 이재민 구호 등에 사용된다.

정한율 도 자치안전실장은 "조속한 복구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래픽]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zeroground@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이번 집중호우 기간 도내에서 4명이 산사태나 급류에 휩쓸려 숨지는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 규모는 약 371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도로와 하천·농업 기반 시설 등 공공시설 494곳에서 203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주택·양식장 등 사유시설 피해는 116곳에 168억원으로 조사됐다.

산사태는 178곳, 16.9㏊에서 발생했다. 공산성을 비롯한 문화재 25곳도 일부 유실되는 등 피해가 있었다.

농경지 1만215.2㏊가 침수됐고, 가축 19만5천300여마리가 폐사했다.

일시 대피자는 1천997세대 3천105명으로, 현재 482세대 699명이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학교·마을회관 등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 중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 응급 복구를 조속히 마쳐 도민에게 일상을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