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호우 피해 지역에 응급 복구비 38억원 긴급 지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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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도내 13개 시군에 응급 복구비 38억원을 긴급 지원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9억원에 도 재난관리기금 19억원을 더해 응급 복구비를 마련했다.
이번 집중호우 기간 도내에서 4명이 산사태나 급류에 휩쓸려 숨지는 피해가 발생했다.
도로와 하천·농업 기반 시설 등 공공시설 494곳에서 203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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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도는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도내 13개 시군에 응급 복구비 38억원을 긴급 지원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9억원에 도 재난관리기금 19억원을 더해 응급 복구비를 마련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공주·논산·부여·청양 등 4개 시군에는 총 28억원을, 천안·보령·서천 등 9개 시군에는 총 10억원을 배정했다.
응급 복구비는 피해 복구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인력·장비·물품 동원, 잔해물 처리, 이재민 구호 등에 사용된다.
정한율 도 자치안전실장은 "조속한 복구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집중호우 기간 도내에서 4명이 산사태나 급류에 휩쓸려 숨지는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 규모는 약 371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도로와 하천·농업 기반 시설 등 공공시설 494곳에서 203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주택·양식장 등 사유시설 피해는 116곳에 168억원으로 조사됐다.
산사태는 178곳, 16.9㏊에서 발생했다. 공산성을 비롯한 문화재 25곳도 일부 유실되는 등 피해가 있었다.
농경지 1만215.2㏊가 침수됐고, 가축 19만5천300여마리가 폐사했다.
일시 대피자는 1천997세대 3천105명으로, 현재 482세대 699명이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학교·마을회관 등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 중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 응급 복구를 조속히 마쳐 도민에게 일상을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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