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호 납북귀환어부 5명 재심 전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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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해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처벌받은 어부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영덕지원 형사1단독은 19일 영덕호 납북귀환어부 5명에 대한 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에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은 영덕호 납북귀환어부 7명 가운데 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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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해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처벌받은 어부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영덕지원 형사1단독은 19일 영덕호 납북귀환어부 5명에 대한 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의 불법 구금 상태에서 조사받아 재판까지 받았기 때문에 수사 과정이나 법정에서 한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고, 검사도 무죄를 구형했다"고 밝혔다.
어선 영덕호 선원 8명은 1968년 11월 8일 강원도 동해에서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납북됐다가 7명이 1969년 5월 28일 귀환한 뒤 반공법 및 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앞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조사를 거쳐 지난 2월 국가가 어부들에게 사과하고 피해복구를 위한 실질적인 조처를 하며 재심 등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번에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은 영덕호 납북귀환어부 7명 가운데 5명이다.
또 나머지 2명 중 선장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대구지법에서 재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나머지 선원 1명의 유족은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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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박정노 기자 jn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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