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포함됐을까"?…폭우발 '동원훈련 면제' 13개 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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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최근 폭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결정된 경북 예천군 등 13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 등에 대해 올해 병력동원훈련소집이 면제되며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19일 밝혔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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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최근 폭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결정된 경북 예천군 등 13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 등에 대해 올해 병력동원훈련소집이 면제되며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조치가 적용되는 지역은 예천군과 함께 △세종시 △청주시 △괴산군 △공주시 △논산시 △청양군 △부여군 △익산시 △영주시 △문경시 △봉화군 △김제시 죽산면이다.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는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면제 신청은 전화,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전화 또는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피해사실 등 확인 후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처리된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병역의무자가 폭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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