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GS25, 주류업체에 행사비용 전가 논란

진영화 기자(cinema@mk.co.kr), 김규식 기자(dorabono@mk.co.kr) 2023. 7. 1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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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 편의점 <사진=GS리테일 홈페이지>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협력업체인 와인 수입사에 비용을 전가하려해 논란이 일고 있다. 와인 할인 행사로 발생하는 비용을 수입사가 납부하도록 요구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소매점 할인에 소요된 비용을 수입사에 전가해 돌려받는 것은 금지된다.

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GS25 소속 한 MD는 지난달 말께 와인 수입사 4곳과 위스키 등 하드리커 수입사 3곳 관계자를 한 데 모아 할인 행사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그는 ‘회사 물류센터에 와인 재고가 많으니 재고 소진을 위한 할인 행사를 열자’고 제안했다. GS25 어플리케이션(앱)에서 온라인 결제 후 편의점에서 픽업할 수 있는 ‘스마트 오더’로 판매하되, 앱에서 20% 할인 쿠폰을 발행하는 방식이다. 그러면서 GS25 측은 할인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주류업체가 모두 떠안도록 요구했다.

GS25 측은 할인 비용은 광고비 명목으로 보전하는 방식을 요청했다. 국세청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주류 거래와 관련한 장려금, 수수료 등 일체의 금품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우회 경로’를 제안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표면적으로 할인 행사 비용을 GS25가 부담하지만 실제로는 비용을 치르지 않을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수입사 관계자는 “GS25는 주류 출고가 기준이 아니라 편의점 마진이 붙은 판매가의 20%를 보전하도록 요구했다”며 “수입사 입장에선 밑지는 장사를 하라는것과 다름 없다”고 말했다. 주류면허법 37조의 2에 따르면, GS25 같은 소매업자는 주류를 할인해서 판매할 수 있으나 할인에 소요된 비용을 제조·수입사에게 전가해 제공 받는 것은 불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당사자간 동의나 명목 여하와 관계없이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GS25는 해당 행사의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GS25 관계자는 “해당 행사는 일부 주류 수입사들이 먼저 요청해 기획된 행사로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 진행했고 희망하지 않는 업체는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행사 사전 협의 과정에서 실무자 간 소통이 미흡해서 발생한 이슈로 향후에는 이러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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