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잔인하게 죽인 60대,징역형 집행유예

김성현 기자 2023. 7. 19. 16:2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조선DB

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이고 가족의 영업장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임영실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1시 19분쯤 전남 장성군 농가 주택 신축 공사장에서 고양이를 마구 때려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몸부림을 치며 도망간 고양이를 다시 붙잡아 패대기친 뒤 걷어차면서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가족이 운영 중인 가게에 찾아가 10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가족들의 영업을 방해한 각 범행은 피해 정도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고양이 주인에게 용서를 구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