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잔인하게 죽인 60대,징역형 집행유예
김성현 기자 2023. 7. 19. 16:20
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이고 가족의 영업장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임영실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1시 19분쯤 전남 장성군 농가 주택 신축 공사장에서 고양이를 마구 때려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몸부림을 치며 도망간 고양이를 다시 붙잡아 패대기친 뒤 걷어차면서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가족이 운영 중인 가게에 찾아가 10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가족들의 영업을 방해한 각 범행은 피해 정도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고양이 주인에게 용서를 구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北, 열흘 연속으로 GPS 신호 교란… 무인기 대응 훈련하는 듯
- 59년 지나도 밝혀지지 않은 진실...말콤X 유족 1400억원 소송
- 사유리처럼... 20대 43% “결혼 안해도 아이는 낳을 수 있다”
- ‘아웅산 테러’ 마지막 생존자, 최재욱 전 환경부 장관 별세
- 법원 “택시조합 기사 실업급여 반환 처분은 과해”
- "엔저 효과" 올해 韓-日 항공편 이용객 역대 최다 기록
- “경매장 생선 회뜨기 금지 안된다“…공정위, 노량진시장 상우회에 경고
- ‘수렴청정’ 박단, 의협 비대위 합류하나... 15명 중 3명 전공의 채우기로
- 美 전기차·배터리 업계, 트럼프 전기차 보조금 폐지에 반대 성명...“미국 일자리 성장 해칠 것
-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40대… ‘징역형 집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