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에게 청년은 없다”…청년기본소득 폐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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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환 경기 성남시의회 민주당 의원은 18일 국민의힘 주도로 시의회가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페지하자 "국민의힘에게 청년은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성남시의회는 전날 제28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18대대 16의로 가결했다.
폐지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되면 내년 1월부터 청년기본소득 사업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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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조례안 시행되면 처음 시행한 성남시서 가장 먼저 사라져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김윤환 경기 성남시의회 민주당 의원은 18일 국민의힘 주도로 시의회가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페지하자 “국민의힘에게 청년은 없다”고 비판했다.
김윤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힘이 청년기본소득을 정쟁의 도구로 삼고 청년복지정책을 후퇴시키고 있다. 신상진 시장의 민선8기 출범 이후 교육복지, 청년복지에 이어 다음은 어떤 복지정책이 후퇴할지 우려스럽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기 때문에 기한과 사용처가 제한돼 성남시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전통시장, 소상공업체에게도 도움이 돼 지역경제활성화 역할까지 하는 1석2조의 사업”이라며 폐지에 대한 유감도 표했다.
그는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는 유지되고 있고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와 성남시가 매칭사업(도비70%, 시비30%)으로 지급하는 만큼 경기도가 나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기 위해 조례까지 폐지한 횡포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성남시의회는 전날 제28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18대대 16의로 가결했다.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은 전원(18명) 찬성,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전원(16명) 반대했다.
폐지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되면 내년 1월부터 청년기본소득 사업은 폐지된다.
청년기본소득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시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2016년부터 시행한 대표적인 청년 시책으로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할 당시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됐다.
폐지되면 경기도 전역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이 처음 도입된 성남시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게 된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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