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전자타운 건물관리·운영 싸고 구성원 간 갈등 심화

김태진 기자 2023. 7. 1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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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둔산전자타운이 건물관리·운영을 둘러싸고 구성원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급격히 쇠락하고 있다.

둔산전자타운 구성원들은 관리비 청구·수납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19일 대전 서구와 경제계에 따르면 둔산전자타운이 관리단과 대규모점포관리자 양측으로 쪼개져 운영되면서 관리비 수납(미납 등) 문제로 단전 발생 등 건물관리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밖에도 A씨는 둔산전자타운 대규모점포관리자 회계감사와 운영예비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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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 관리단-대규모점포관리자 갈려 관리비 미납 등 골머리
대규모점포 등록 취소 등 수십차례 민원 제기…담당 공무원 휴직
대전 서구 둔산전자타운 전경./뉴스1

(대전=뉴스1) 김태진 기자 = 대전 서구 둔산전자타운이 건물관리·운영을 둘러싸고 구성원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급격히 쇠락하고 있다.

둔산전자타운 구성원들은 관리비 청구·수납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일부 구성원이 지자체에 찾아가 확성기를 사용해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19일 대전 서구와 경제계에 따르면 둔산전자타운이 관리단과 대규모점포관리자 양측으로 쪼개져 운영되면서 관리비 수납(미납 등) 문제로 단전 발생 등 건물관리에 차질을 빚고 있다.

둔산전자타운 점포 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 대표 A씨가 일부 구성원들과 함께 지자체에 대규모 점포 등록 취소 요청을 하는 등 복잡한 관계가 얽혀 있어서다.

하지만 지자체는 A씨가 제기한 민원이 유통산업발전법 11조 제1항과 제2호 규정에 의거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구 관계자는 "둔산전자타운 번영회 폐업 이전부터 대규모점포 관리자가 존재해 법령에 따라 등록 취소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A씨는 둔산전자타운 대규모점포관리자 회계감사와 운영예비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A씨가 제기한 대규모점포관리자 회계감사에 대해서 서구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의 6(규모점포 등 관리자의 회계감사)에 따라 대규모점포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 회계감사를 받도록 돼 있어 그 시기가 도래하는 시점에서 결정한 사안이라며 한 발 물러섰다.

또 운영예비비(승강기 교체비 관련) 문제에 대해 서구는 승강기 교체 비용 부과 권리의 대규모점포관리자 귀속 여부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서구 관계자는 "건물 전체가 대규모점포에 해당해 대규모점포관리자에 의해 관리되고 주차장 등 공용 부분이 대규모점포의 운영관리에 불가분적으로 연결돼 있다면 해당 건물은 관리단이 아닌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관리권이 있다는 판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0년부터 둔산전자타운 민원이 수십차례 제기되면서 민원을 담당하던 공무원이 최근 휴직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둔산전자타운은 1994년 문을 열고 컴퓨터와 카메라 등을 판매하며 중부권 대표 전자상가로 자리매김했으나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으로 손님이 대폭 줄어들면서 경영이 악화되며 관리비 미납으로 일정기간 단전되는 등 급격히 쇠락하고 있다.

memory44444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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