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부가세 납부 최대 9개월까지 연장

신정은 2023. 7. 1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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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세금 신고 등 국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한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에 대해 신고·납부 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다른 국세에 대해서도 최대 9개월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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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8일 오후 경북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에서 한 주민이 산사태로 망가진 집을 치우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세금 신고 등 국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한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에 대해 신고·납부 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호우 피해 탓에 오는 25일까지 2023년도 1기 부가세 확정 신고·납부가 어렵다면 미룰 수 있다. 다른 국세에 대해서도 최대 9개월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체납으로 압류된 자산에 대해서도 매각보류 등 강제징수를 최대 1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납세자가 사망·상해·실종 등으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세정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재해로 인한 자산 상실분을 고려해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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