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레이드, ATS 투자중개업·예비인가 취득

김지영 2023. 7. 1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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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거래를 67년간 독점했던 한국거래소와 경쟁할 대체거래소(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예비인가를 받았다.

넥스트레이드 예비인가 심사 결과, 자본시장법령상 모든 인가 요건을 충족했고, 외부평가위원회도 넥스트레이드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 투자중개업을 영위하기에 적정하다고 평가했다.

향후 넥스트레이드는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예비인가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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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수 대표이사 "자본시장 업그레이드하는 디딤돌 역할 할 것"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주식 거래를 67년간 독점했던 한국거래소와 경쟁할 대체거래소(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예비인가를 받았다. 넥스트레이드 측은 2024년 4분기까지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14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넥스트레이드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투자중개업을 예비인가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19일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의 투자중개업을 예비인가했다. [사진=넥스트레이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거래소간 경쟁체계를 구축해 자본시장의 혁신을 제고하기 위해 ATS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예비인가는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최초의 대체거래소 예비인가다.

넥스트레이드 예비인가 심사 결과, 자본시장법령상 모든 인가 요건을 충족했고, 외부평가위원회도 넥스트레이드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 투자중개업을 영위하기에 적정하다고 평가했다.

향후 넥스트레이드는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예비인가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로부터 본인가(1개월내 심사)를 받는 경우 영업개시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이사는 "설립 이후 현재까지 인적·물적자원과 전산시스템을 구비해 예비인가를 착실하게 준비해 왔고, 향후 본인가 취득에 문제가 없도록 사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넥스트레이드가 자본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0대 과제를 선정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2025년 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김 대표가 제시한 10대 추진과제는 ▲합리적인 거래비용 체계 도입 ▲탄력적인 거래시간 운영 ▲빠른 거래체결속도 제공 ▲시장친화적 유동성 공급제도 도입 ▲투자자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주문방식 도입 ▲시장참여자 중심의 최적거래 플랫폼 제공 ▲해외거래소 등과의 연계투자 도입 ▲경쟁매매시장과 OTC시장 사이의 신규시장 육성 ▲토큰증권 등 신상품 시장 육성 ▲인덱스(Index) 사업의 다양화·시장 활성화 도모 등이다.

그는 "ATS 예비인가 이후에 증권 유통시장이 혁신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거래시스템을 견고하게 구축하고, 외부적으로 통합시세 제공, 최선주문집행 시스템 마련 등 복수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대표는 이 모든 과제를 홀로 추진하기에는 여러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융위, 금감원, 금융투자협회,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사 등 관계기관의 많은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4년 4분기까지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착실히 추진하겠다"며 넥스트레이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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