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CFD 실제 투자자 유형·잔고 투명하게 표기된다

우연수 기자 2023. 7. 1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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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안 의결
종투사 해외신용공여 규제 완화도 10월부터 시행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9월부터 차액결제거래(CFD) 거래의 잔고와 실제 투자자 유형이 투명하게 표기된다.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진입 장벽도 높아진다. 또 증권사들은 CFD 취급 규모를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해 자기자본 100% 이내로 관리해야 해, 공격적인 영업 확대가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안 고시안을 의결했다.

CFD는 실제 자산(주식 등)의 직접 보유 없이 가격 변동분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의 일종이다.

이번 규정은 5월30일 금융위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발표한 CFD 규제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4월 라덕연 사태 당시 CFD 계좌가 주가조작의 창구가 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CFD 관리감독 체계와 개인투자자 보호장치가 개선돼야 한단 목소리가 커진 바 있다.

우선 CFD 잔고 공시를 통한 투자자의 정확한 투자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CFD 매매·중개 영업을 하는 증권사로 하여금 매일 금융투자협회에 투자자의 CFD 잔고를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가 신설된다. CFD에 따른 주식매매시 실제 투자자 유형(개인, 외국인 등)이 표기되도록 하는 내용도 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함께 마련·시행될 예정이다.

신용융자 제도와의 규제 차익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도 반영된다. 현재 금감원 행정지도로 운영 중인 최소증거금률(40%) 규제가 상시화되며 증권사는 CFD 취급 규모를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해 자기자본 10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또 개인투자자 보호 장치가 보다 실효성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된다. 개인전문투자자로 지정되면 설명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위험을 투자자 본인이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최초 지정이 이뤄질 때 반드시 대면 또는 영상통화로 본인확인을 하도록 하고 그간 업계 자율규제로 적용되던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유효 기간도 규정에 명시해 증권사가 2년마다 자격요건을 재확인하도록 의무가 강화된다. 또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신청을 권유하는 일체의 행위는 불건전영업행위로 간주돼 금지된다.

아울러 CFD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 요건도 추가로 강화된다. 이전엔 개인전문투자자 모두에게 거래가 허용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개인전문투자자 중에서도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 경험을 갖춘 경우(최근 5년 내 1년 이상 월말 평균잔고 3억원 이상)에 한해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허용된다. 이때 해당 투자 요건 충족 여부를 증권사가 최초로 확인하는 경우에도 대면으로 투자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위험을 고지해야 한다.

CFD 관련 규제 보완조치는 투자자 안내 및 증권사 관계 기관 전산 개발과 내부통제체계 반영 절차 등을 거쳐 9월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현재 금융당국 권고 등을 통해 거래가 제한되고 있는 CFD를 제외한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현재도 기존 투자자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12월1일부터 적용하고, 증권사의 CFD 취급규모를 신용 공여 한도에 포함하는 내용은 11월 말까지는 CFD 규모의 50%만 반영하며, 12월1일부터 100% 반영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증권업계에서 규제 개선을 건의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해외 현지법인의 기업 신용공여 관련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합리화를 위한 개정 사항도 함꼐 의결됐다.

기존에는 종투사 해외현지법인의 기업 신용공여에 대해 NCR 위험값이 일률적으로 100% 차감돼 해외기업에 대출을 하는 경우에도 종투사의 현지 법인이 아니라 모회사인 국내 종투사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불합리함이 있었다.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향후에는 종투자의 해외현지법인이 기업 대출하는 경우에도 모회사인 종투사와 동일하게 거래 상대방별 신용위험값(1.6~32%)이 적용돼, 종투사들의 현지법인 설립 등 해외 현지에서의 영업활동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무분별한 해외부동산 관련 대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대출의 경우 종투사 및 종투사 해외 현지법인 모두 강화된 신용위험값(국내거주용 100%, 해외·상업용 60%)을 적용한다.

NCR 위험값 완화조치는 4분기 NCR 산정 때부터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을 비롯해 5월에 발표한 각종 규제 보완 방안의 시행을 통해 CFD 관련 규제 공백이 해소되고 건전한 투자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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