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SG발 주가폭락’은 없다 …금융당국, CFD 문턱 높이고 투명성 강화 [투자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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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무더기 주가 폭락 사태의 '진원지'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와 관련한 거래 문턱이 높아지고 공시 투명성은 제고된다.
개정안에는 CFD 매매·중개 영업을 하는 증권사가 매일 금융투자협회에 투자자의 CFD 잔고를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가 담겼다.
CFD 거래를 하는 실제 투자자 유형이 표기되도록 하는 내용도 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함께 마련·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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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최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무더기 주가 폭락 사태의 '진원지'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와 관련한 거래 문턱이 높아지고 공시 투명성은 제고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14차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CFD는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주식 가격변동 위험에 투자해 차액을 얻을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으로 최대 2.5배 레버리지(차입) 투자가 가능하다. 자기 자금이 적어도 돈을 빌려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신용융자 거래와 유사하지만, 그동안 실제 투자자와 종목별 매수 잔량 등 정보가 투명하지 않았다.
개정안에는 CFD 매매·중개 영업을 하는 증권사가 매일 금융투자협회에 투자자의 CFD 잔고를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가 담겼다. CFD 잔고 공시를 통해 투자자의 정확한 투자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CFD 거래를 하는 실제 투자자 유형이 표기되도록 하는 내용도 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함께 마련·시행될 예정이다.
그간 CFD 실제 투자자 대부분은 개인이지만, 주식 매매 주문을 제출하는 증권사가 국내 회사이면 기관, 외국 회사이면 외국인으로 분류돼 매매 주체에 대한 착시를 불렀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아울러 개인 전문투자자 지정 시 반드시 대면 또는 영상 통화로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개인전문투자자 중 CFD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는 투자자 기준도 신설됐다. CFD 등을 거래할 수 있는 투자자 요건은 최근 5년 내 1년 이상 월말 평균 잔고 3억원 이상인 경우로 대폭 강화됐다.
신용융자 제도와의 규제차익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금융감독원 행정지도로 운영 중인 최소증거금률(40%) 규제를 상시화한다. CFD 취급 규모를 신용 공여 한도에 포함해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의결된 CFD 제도 보완 조치는 투자자 안내 및 증권사·관계기관 전산개발과 내부통제 체계 반영 절차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CFD 취급 규모를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하는 내용은 11월 말까지 50% 반영한 뒤 12월 1일부터 100%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규정 개정 등을 통해 CFD 관련 규제 공백이 해소되고, 건전한 투자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금융위는 종합금융투자사(대형 증권사)의 해외법인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개정 사항도 함께 의결했다. 순자본비율(NCR) 산정 시 종합금융투자사의 기업 신용공여는 거래 상대방 신용 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위험값(1.6~32%)을 적용한다, 그러나 그간 종합금융투자사 해외법인이 기업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위험값은 100%로 일률 적용해왔다.
개정안은 해외 현지법인의 기업신용공여 관련 NCR 위험값을 모회사(국내 본사)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이 완화 조치는 올해 4분기 NCR 산정 때부터 적용된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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