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주노총 간첩 사건' 국민참여재판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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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지령문을 받아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들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 모 씨와 제주평화쉼터 대표 신 모 씨 등 2명이 낸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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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지령문을 받아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들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 모 씨와 제주평화쉼터 대표 신 모 씨 등 2명이 낸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 외에 다른 피고인들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신 씨는 지난 공판에서 국민의 눈으로 자신의 행적을 객관적으로 본다면 무죄가 될 거라고 확신한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간부 석 모 씨 등 다른 2명은 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검찰도 앞서 공범 일부가 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참여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석 씨 등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캄보디아나 베트남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하거나 공작금을 받고 북측 지령을 수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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