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형 총 협박' 장호권 전 광복회장 1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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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총으로 광복회 회원을 위협해 재판에 넘겨진 장호권 전 광복회장이 1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상대방이 과거 난동을 벌여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장호권 전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장 전 회장의 행위는 사회 통념상 정도를 넘어선 거라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장 전 회장은 지난해 6월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 사무실에서 회장 선거 과정의 의혹을 따지는 회원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가방에서 모형 총을 꺼내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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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총으로 광복회 회원을 위협해 재판에 넘겨진 장호권 전 광복회장이 1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상대방이 과거 난동을 벌여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장호권 전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장 전 회장의 행위는 사회 통념상 정도를 넘어선 거라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장 전 회장은 지난해 6월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 사무실에서 회장 선거 과정의 의혹을 따지는 회원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가방에서 모형 총을 꺼내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장 전 회장은 당시 방어를 위해 전기면도기 케이스를 손에 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CCTV 확인 결과 모형 총기로 밝혀졌습니다.
독립운동가 장준하 선생의 장남인 장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광복회장 선거에 당선됐지만.
내부에서 불거진 부정선거 등 의혹으로 법원에서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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