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에 '입양' 글...이천 40대 부부, 생후 일주일 아기 넘겨
양휘모 기자 2023. 7. 19. 16:14
이천시에서도 생후 일주일이 된 영아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넘긴 친부모가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및 유기) 혐의로 40대 여성 A씨와 그의 남편 B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 2015년 1월 이천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남자아기를 출산하고, 10여일 뒤 이 아기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40대 여성 C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포털사이트에 ‘아기를 입양 보내고 싶다’고 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C씨에게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녀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C씨와의 만남 자리에는 A씨의 남편 B씨도 동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15년~2022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영아' 전수 조사 결과가 지난 18일 발표된 가운데 경기남부경찰청에는 246명에 대한 수사 의뢰가 들어왔다.
경찰은 110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종결했고, 나머지 136명은 아직 수사 중이다. 수사 종결 및 진행 중인 사건의 대부분은 베이비박스 인계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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