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노래방서 보좌관 성추행…대선 고려 소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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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박완주(57) 의원이 노래방에서 다른 직원을 내보내 피해자만 남도록 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A씨가 박 의원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면서 강하게 거부했으나 박 의원은 지속해서 성관계를 요구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 4일 박 의원에 강제추행치상,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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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박완주(57) 의원이 노래방에서 다른 직원을 내보내 피해자만 남도록 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19일 연합뉴스가 확보한 박 의원의 공소장에는 강제추행이 벌어졌을 당시 상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박 의원은 2021년 12월9일 오후 5시30분께 피해자인 보좌관 A씨, 비서와 함께 서울 영등포구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노래주점으로 이동했다.
같은 날 오후 10시께 박 의원은 노래주점 안에서 비서에게 잠시 나가도록 하고 A씨와 단둘이 대화하다가 갑자기 신체 접촉을 하며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박 의원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면서 강하게 거부했으나 박 의원은 지속해서 성관계를 요구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A씨가 밖에 있던 비서를 불러 회식 자리를 정리하고 귀가하려 하자 박 의원은 함께 차에 타라고 강권했다. A씨는 마지못해 비서가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 뒷자리에 타고 박 의원이 거주하던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까지 함께 이동했다.
먼저 하차한 박 의원은 A씨가 앉은 뒷자리 차문을 열고 손목을 붙잡으면서 "올라가서 한 잔 더 하자"고 말했고 A씨가 거절하자 또다시 부적절하게 신체를 접촉하며 강제로 추행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대통령 선거를 석 달 정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성추행 사실이 문제가 될 경우 선거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다 A씨는 지난해 3월3일께 박 의원과 통화하며 범행 사실을 추궁했다. 정계 은퇴를 요구한다는 뜻도 전달했으나 박 의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지난해 4월22일 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A씨의 신고 사실을 인지한 박 의원이 그를 내쫓으려던 정황도 공소장에 적시됐다.
박 의원은 같은달 29일 비서관을 통해 국회사무처에 A씨에 대한 면직 절차를 밟도록 지시했다. A씨가 이 사실을 알고 항의하자 3∼4월 무단결근을 했다는 사유를 들어 직권면직을 시도했다.
검찰은 "박 의원은 강경한 입장을 취함으로써 성폭력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분위기를 조성해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자 했다"며 "그 일환으로 그를 일단 의원실에서 배제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판단했다.
그해 5월4일에는 지역구인 충남 천안의 한 식당에서 지역 의원과 보좌진들과 식사하면서 "A씨가 3억원, 2년 자리 보장과 정계은퇴를 요구했다. 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법적 투쟁을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같은 언행으로 A씨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 4일 박 의원에 강제추행치상,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첫 재판은 서울남부지법에서 내달 9일 열린다.
박 의원은 보좌관 성추행 사실이 알려진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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