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 충북지사 등 '중대재해법 위반' 고발

방민주 기자 2023. 7. 1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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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섰고 유가족·시민단체는 충북지사, 청주시장과 행복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희생자 유가족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는 이날 충북지사, 청주시장과 행복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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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을 파악하고 있고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단체장들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사진은 지난 15일 차량 19대가 물에 잠긴 충북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사진=뉴스1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섰고 유가족·시민단체는 충북지사, 청주시장과 행복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오는 2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사고가 난 오송 궁평2지하차도 현장 감식에 나설 예정이다. 합동 감식에서는 지하차도 구조·배수 설비·침수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측된다. 경찰은 참사 책임 소재를 가려내기 위해 당시 사고 목격자, 구조자, 마을 주민 등 15명에 대한 탐문을 벌여 진술을 확보하고 있다.

이어 경찰은 침수된 차량 17대에 있는 블랙박스와 인근 폐쇄회로(CCTV)를 입수해 복원 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하차도 유류품 수색과정에서 발견된 휴대전화 3대에 대해서도 디지털 포렌식 작업 중이다.

사고 원인을 파악한 뒤에는 임시제방 유실 원인이 관리 소홀 때문인지와 홍수경보에도 교통통제를 하지 않은 이유 등 책임 소재를 따져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충북도·청주시청·흥덕구청·행복청 등 관계기관에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필요 시 강제수사까지 검토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참사 직전 112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미흡한 대처를 한 경찰 대응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희생자 유가족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는 이날 충북지사, 청주시장과 행복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충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호천교 공사 현장의 임시제방이 무너지면서 6만톤의 물이 궁평2지하차도로 밀려 들어왔다"며 "단 몇 분 만에 17대의 차량이 갇히고 14명의 무고한 시민이 숨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엄중 수사해 참사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며 "충북지사·청주시장·행복청장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서둘러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합동 분향소를 설치해달라"고 강조했다.

방민주 기자 minju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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