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아니면 의미 없나…'60원' 높은 최저임금 걷어찬 민주노총

이정현 기자 2023. 7. 1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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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 민주노총의 이해할 수 없는 처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차수변경까지 가는 15시간의 마라톤협상 끝에 이날 오전 6시10분쯤 노사가 각각 제출한 최종요구안을 표결에 붙여 경영계가 제시한 '시급 9860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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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샘회의 속 노사 합의 위해 막판 9920원 공익위원안 합의 시도
민주노총 측 위원 4인 반대 속 노사 안 표결…결과는 '9860원'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근로자위원들이 2024년 최저임금이 9, 860원으로 결정된 것에 반발하며 투표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3.7.19/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 민주노총의 이해할 수 없는 처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9860원'은 경영계가 최종요구안으로 제시한 금액이다.

노사 합의가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공익위원들은 경영계가 제시한 금액보다 높은 시급 기준 60원 높은 9920원을 중재안으로 꺼내 들었지만, 민주노총은 완강하게 시급 '1만원 이상'을 고수하며 막판 합의를 거부했다. 결국 경영계와 노동계가 제시한 두 개안을 두고 표결을 진행했고 결과는 노동계의 완패였다.

1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차수변경까지 가는 15시간의 마라톤협상 끝에 이날 오전 6시10분쯤 노사가 각각 제출한 최종요구안을 표결에 붙여 경영계가 제시한 '시급 9860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월 급여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기준)이다.

개표 결과 투표권을 가진 노·사·공 위원 26명 중 17명이 '9860원'을, 노동계가 제시한 '1만원'은 8표를 받는데 그쳤다. 기권은 1표다.

공익위원들이 경영계의 손을 들어주면서 노동계는 완패를 한 셈이다.

근로자위원들 입장에서도 그나마 체면치레를 할 기회는 있었다. 사상 최초 '1만원' 진입은 어차피 어려워진 상황에서 공익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3.12% 인상한 9920원을 노사 양측에 제안했다. 노사가 제시한 최종요구안 '1만원'과 '9860원'의 중간지점에서 절충점을 내민 것이다.

법정 심의기한(90일)도 모자라 역대 최장 심의 기록도 갈아치운 만큼 노사 합의로 '유종의 미'를 거둬보자는 뜻이었다. 올해 최임위 심의는 110일간 이어졌는데, 역대 최장이던 2016년(108일)을 뛰어 넘는 기록이다.

이에 사용자위원 9명과 공익위원 9명,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도 찬성했지만,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반대하면서 중재안 합의는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

결과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결정된 9860원보다 '60원' 더 많은 수준에서 타협이 가능했지만, 걷어찬 꼴이 된 셈이다.

이를 두고 노동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노동계 인사는 "수많은 노동자를 대신해 협상테이블에 앉았다면 좀 더 나은 결과를 위해 신중하게 처신했어야 한다"면서 "'1만원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고는 하더라도 이렇게 '모' 아니면 '도'식의 결정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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