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 피프티 피프티 ‘큐피드’ 저작권료 지급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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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글로벌 히트곡 '큐피드'(Cupid) 저작권료 지급이 보류됐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 관계자는 18일 "이번 달부터 '큐피드'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이 보류됐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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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글로벌 히트곡 '큐피드'(Cupid) 저작권료 지급이 보류됐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 관계자는 18일 “이번 달부터 ‘큐피드’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이 보류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14일 어트랙트 쪽에서 ‘큐피드’ 저작권 지급 보류 요청이 왔다”면서 “‘저작권 관련 분쟁이 있을 경우 저작권료 지급을 보류한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검토 후 지급 보류를 결정했다. 워낙 사안이 막중해 곧바로 조치를 발효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큐피드’ 저작권료 지급은 오는 23일부터 보류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7일 어트랙트는 피프티 피프티 프로젝트 관리 및 업무를 수행해온 더기버스가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업무방해 행위와 몰래 '큐피드'의 저작권을 사는 행위를 했다며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외 3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 매체는 안성일 대표가 피프티 피프티 히트곡 '큐피드(Cupid)'를 작업한 스웨덴 작곡가의 사인을 위조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안성일 대표는 올해 2월 작곡가들과 권리양수도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에게 알리지 않고 돈을 따로 건넨 뒤 저작권을 비밀리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안성일 측은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송미희 기자 tinpa@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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