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주, 최저임금 인상에 대책 요구… “소상공인 폐업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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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최저임금위워회가 최저임금을 9860원으로 인상하면서 편의점주들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은 19일 성명서를 내고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발표되었지만 자영업자가 지불해야 할 최저임금은 주휴수당 포함 11832원이고 4대 보험료를 포함하면 12900원"이라며 "최고 수준 임금을 지불은 자영업과 일자리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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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최저임금위워회가 최저임금을 9860원으로 인상하면서 편의점주들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은 19일 성명서를 내고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발표되었지만 자영업자가 지불해야 할 최저임금은 주휴수당 포함 11832원이고 4대 보험료를 포함하면 12900원”이라며 “최고 수준 임금을 지불은 자영업과 일자리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전편협은 “임금 20%를 더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법이 존재해 최저임금 고시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은 정부의 이념이나 강성 노조의 주장으로 결정되어왔다 최저임금의 결정은 외부요인이 아닌 시장의 현실로 정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정부와 편의점 본사에게 가맹점주를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협의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업종별 구분적용'도 2년 연속으로 부결시켰다”며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업종별 구분적용'부결과 최저임금 인상결정으로 편의점들은 폐업을 하거나 야간 무인화와 고용 축소를 통한 인건비를 줄여 나가는 방법뿐”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최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내수침체로 인한 소비 위축, 고금리 3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일자리 감소와 편의점주 등의 장시간 근로에 따른 문제 등 사회적·경제적 문제가 수반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성전 기자 castlek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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