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1200여 마리 아사…'양평 개 사건’ 6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경기 양평군에서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1200여 마리를 굶겨 죽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 1-3부(재판장 이준규)는 19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66)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물의 생명을 경시해 발생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생활고 때문에 범행한 점, 피고인에게 동물을 판매한 농장의 책임을 감안하더라도 동물 생명 보호와 안전 보장 같은 동물보호법 입법 목적에 비춰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애완동물 번식 농장 등에서 개와 고양이 1200여 마리를 데려온 뒤 사료와 물을 주지 않아 굶겨 죽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농장들로부터 ‘개와 고양이를 처분해달라’는 등의 부탁을 받고 대가로 마리당 1만원을 받은 후 양평 자택으로 데려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주택에서 발견된 개와 고양이 등 동물 사체는 모두 1256구에 달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번식농장에서 상품성이 떨어진다고 버려진 동물을 수거해 사료와 물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학대 내용과 그 정도, 개체수, 피해동물의 고통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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