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통하고 예쁘네" 초등생 추행한 60대 통학버스 기사…檢, 항소심도 중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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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던 학원에 다니는 원생을 추행하고 원장에게 말하지 말라며 입막음한 6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19일 오전 11시 10분 316호 법정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 뒤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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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자신이 근무하던 학원에 다니는 원생을 추행하고 원장에게 말하지 말라며 입막음한 6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19일 오전 11시 10분 316호 법정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 뒤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과 A씨 측 변호인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견이 없고 양측에서 피고인 신문을 생략한다는 의사를 밝히자 재판부는 재판을 종결하고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1회성 범행이 아니며 심지어 하루에 2회에 걸쳐 반복해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라며 “범행 자체로 죄질이 매우 중하며 피해 아동에게 발설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고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현재 1심 과정에서 500만원을 형사공탁 했으며 합의 의사를 전달한 상황이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가로 형사 공탁을 할 계획”이라며 “범행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뤄졌으며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형사공탁한 점을 고려해 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역시 최후 변론 과정에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고 반성하겠다”라며 “용서해달라”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 45분에 A씨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A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6시 30분 피해자 B(12·여)양을 태운 뒤 다른 학생을 태우러 대전 서구 도안동으로 이동했고 다른 학원생을 기다리며 차 안에서 B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다.
특히 차 안에서 B양이 체한 것 같다고 하자 A씨는 B양의 손을 잡고 엄지와 검지 사이를 누르며 “통통하고 예쁘네”라고 말하며 1분 동안 손을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며칠 뒤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리에 털이 많다”라며 다리 부위도 추행했으며 8월 말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범행 후 A씨는 B양에게 “내가 짝사랑하는 거다. 너는 나 좋아하면 안 되고 원장한테 말하면 내가 잘려서 말하지 마라”라는 말을 해 정서적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자신이 운전하고 돌봐야 할 원생을 추행해 죄질이 나쁘다”라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각 5년도 함께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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