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검 대장동 로비 의혹에도 '김영란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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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전날 박 전 특검의 아내와 딸을 압수수색하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
검찰은 이 돈이 박 전 특검이 약속받은 금액의 일부로 보고 딸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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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대장동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전날 박 전 특검의 아내와 딸을 압수수색하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 특히 딸은 피의자 신분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앞서 2014~2015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을 지낼 당시 대장동 일당에게서 200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기로 약정하고 실제 8억원을 수수한 것에 수재 혐의를 적용해왔다. 특경법상 수재죄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약속받았을 때 적용된다.
그러나 법원은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수재 혐의 구속영장을 지난달 30일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2016년 이후 특검 활동 시기에 일어난 범죄 혐의에 청탁금지법을 추가 적용했다. '김영란법'이라고도 부르는 청탁금지법은 수재죄와 달리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도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박 전 특검의 딸은 부친이 국정농단 특검으로 활동하던 2016~2021년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약 6000만원의 연봉과 대여금 11억원, 퇴직금 5억원에 화천대유 분양 아파트 시세차익 8억~9억원 등 총 25억원 가량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돈이 박 전 특검이 약속받은 금액의 일부로 보고 딸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입건했다.
앞서 '가짜 수산업자' 사건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은 11일 재판에서 “특검은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보강수사를 거쳐 박 전 특검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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