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상임위,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안 '가결'

울산CBS 반웅규 기자 2023. 7. 1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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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논쟁으로 뜨거웠던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안이 19일 울산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 240회 임시회 2차 상임위 회의에서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안은 오는 20일 진행되는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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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안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임시회서 조례안 원안 가결
국민의힘 시의원들 "교육 중립성 침해" 폐지 되어야
울산연대회의 "교육주체 의견 듣고 충분한 논의 필요"
40여 개 진보 시민 단체 · 정당이 참여하는 '민주시민교육지키기 울산연대회의' 회원 130여 명이 19일 울산시의회에서 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시위를 했다. 울산연대회의 제공


찬반 논쟁으로 뜨거웠던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안이 19일 울산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 240회 임시회 2차 상임위 회의에서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국민의힘 이성룡 시의원은 "해당 조례가 교육 중립성을 침해하는 주요 근거로 이용될 수 있고, 민주시민교육이 기존 교과서 등 교육과정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따로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한상철 교육국장은 "해당 조례는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민주시민 양성과 미래역량을 갖춘 인재를 기르기 위한 학교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례 기본 원칙에 교육 중립성 준수가 명시되어 있다"면서 "만일 조례가 폐지되면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교육 정책 운영과 학교 지원이 위축될 것"이라며 심의를 잠시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시의회 전체 의원 22명 중 국민의힘 소속 21명이 조례 폐지 발의에 이미 동참한 안건.

안대룡 · 강대길 · 홍성우 시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진 이후, 별다른 토론 없이 전 의원들의 동의 속에서 조례 폐지안이 가결됐다.

이들 의원은 "해당 조례가 없다고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못하는 것이 아니다. 조례 실효성, 갈등유발 가능성, 교육이념 실현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안은 오는 20일 진행되는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날 임시회가 열린 회의장 복도에서는 40여 개 진보 시민 단체 · 정당이 참여하는 '민주시민교육지키기 울산연대회의' 회원 130여 명이 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시위를 했다.

이들은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반대한다', '학생들은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항의했다.

이들은 임시회 시작에 앞서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 공무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민주노총 울산지부 김윤미 수석부본부장은 "시의원들이 교육 주체와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실제 민주시민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등 충분히 시간을 갖고 심의를 해도 될 것을 밀어붙이는 식으로 조례 폐지를 강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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