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특별법’ 재입법 예고에 전남은 난색, 광주는 반색

진창일 기자(jci@mk.co.kr) 2023. 7. 1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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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특별법에 이전지역 지원 담아야”
전남도청 전경. [사진 제공=전남도]
국방부가 ‘광주 군공항이전특별법’의 시행령을 재입법 예고한 가운데 전남도가 이전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우선 시행 규정 포함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전남도는 “국방부가 지난 18일 재입법 예고한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령 제정(안)에 지원사업 우선 시행 등 전남도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추가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6월 광주 군공항이전특별법에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시 관할 시·도지사 사전 협의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의무적 지원사업 △이전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면제 등을 담는 자체 시행령(안)을 마련해 국방부에 제출했었다.

전남도는 재입법 예고 시행령 관련 의견 제출일인 오는 24일까지 △이전지역 대상 공청회 3회 이상 실시 △지원사업 우선 시행과 지원금 조기 사용 등을 골자로 한 전남도 의견에 대해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시행령 반영을 국방부에 재차 촉구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국방부가 재입법 예고한 광주 군공항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공공성 대신 수익성 강조가 우려됐던 조항이 삭제되면서 반기는 분위기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5월 국방부가 입법예고 기간 공고한 시행령을 검토하고 ‘제3조 제2항 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 조항’의 삭제를 요구해왔다.

광주시는 해당 조항에 ‘초과사업비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그 예방을 위해 종전부지 개발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광주 군공항 부지를 매각해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유도하는 이른바 ‘독소조항’으로 지목했었다.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부지가 선정되면 이주자에 대한 생계지원 및 이주정착특별지원금, 생활안정특별지원 지급 규정이 추후 특별법에 담길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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