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주점에서 난동 부린 60대 유치장 거부· 경찰에 박치기…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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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경찰서에 연행돼 경찰관을 폭행하고 자해 행위를 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사경화 판사)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5일 오전 0시20분께 부산 부산진구 한 노래주점에서 마이크를 집어 던지고 종업원들과 손님들에게 욕설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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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박상아 수습기자 = 주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경찰서에 연행돼 경찰관을 폭행하고 자해 행위를 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사경화 판사)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5일 오전 0시20분께 부산 부산진구 한 노래주점에서 마이크를 집어 던지고 종업원들과 손님들에게 욕설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귀가 조치를 거부하고, 주먹으로 경찰관 머리를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경찰서에 연행된 A씨는 경찰이 자신을 유치장에 입감시키려 하자 유치실 출입문에 머리를 들이받는 등 자해 행위를 했다.
경찰이 제지했으나 A씨는 자기 이마로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았다.
앞서 A씨는 2021년 12월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과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뇌수술 후유증 등 건강상 이유가 반복적인 범행의 한 원인이 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ivor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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