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서 아내 살해 후 암매장한 60대..항소심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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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필리핀에서 아내를 살해한 뒤 자신의 주거지 앞마당에 암매장한 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19일 오후 3시 20분 316호 법정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한 뒤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범행을 모두 인정했으며 검찰은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뒤 시체를 은닉했다"라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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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검찰이 필리핀에서 아내를 살해한 뒤 자신의 주거지 앞마당에 암매장한 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19일 오후 3시 20분 316호 법정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한 뒤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예정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A씨는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아내와 교회 운영 문제 등에 대해 여러 가지 다툼이 있었고 주어진 일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자 아내로부터 ‘당신이 목사로서 자격이 있느냐’라는 말을 들었다”라며 “수차례 부인 했고 사실관계가 다름에도 필리핀에 있는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라고 1심 재판부가 판단했지만 제가 지은 죄라서 판결을 존중한다”라고 말했다.
또 “사실 자수보다는 범행 후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마음먹기도 했었다”라며 “자식들에게 살인자의 자식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게 해서 미안하다”라고 밝혔다.
피고인 신문이 끝난 뒤 재판부는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뒷바라지하던 피해자를 둔기로 무참히 살해하고 자녀들에게 이 사실 발각된 후 자수했으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가 살해당하고 생명을 잃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라며 “해외에서 사체를 유기하는 등 이러한 범행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자발적으로 출석해 자수하고 자수 경위에 대해서는 충돌이 있지만 자발적 자수임은 분명하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사실은 충분히 감경 사유로 고려돼야 하며 당심에서 1심과 달라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항소를 기각해 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으며 죄송하다고 흐느꼈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전 필리핀에 있는 주거지 2층에서 아내인 B(62)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로부터 “목사로서 자격이 있느냐”라는 말을 듣자 격분, 둔기로 살해한 혐의다.
앞서 이들 부부는 서로 대화하지 않고 지내는 등 큰 갈등을 겪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A씨는 사체를 천막으로 감싸고 끈으로 묶어 흙과 자갈 등으로 덮어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범행을 모두 인정했으며 검찰은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뒤 시체를 은닉했다”라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우발적 범행을 보이지만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대한 범죄며 믿고 의지하던 피고인으로부터 생명을 빼앗겼을 피해자가 겪은 고통은 미루어 짐작하기 어렵다”라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1심 형량에 불복한 검찰은 곧바로 항소를 제기했으나 A씨 측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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