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어떠한 불법행위 없어, 허위보도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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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이 미호천 범람의 유입원인으로 꼽히는 임시제방공사 논란에 대해 어떠한 불법행위 사실이 없으며 사실과 다른 내용에는 엄정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행복청은 "오송-청주(2구간) 도로공사와 관련, 기존 자연제방 일부 철거, 임시 제방 축조 등 공사의 전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행위도 한 사실이 없다"라며 "사실과 다른 보도가 계속 되는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추후 허위보도가 계속될 경우에는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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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이 미호천 범람의 유입원인으로 꼽히는 임시제방공사 논란에 대해 어떠한 불법행위 사실이 없으며 사실과 다른 내용에는 엄정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행복청은 "오송-청주(2구간) 도로공사와 관련, 기존 자연제방 일부 철거, 임시 제방 축조 등 공사의 전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행위도 한 사실이 없다"라며 "사실과 다른 보도가 계속 되는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추후 허위보도가 계속될 경우에는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재해로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분들과, 유가족, 그리고 많은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해드린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 6월 29일부터 지난 7일까지 행복청이 축조한 임시 제방 높이는 기존 제방(해발 31.3m)보다 1.6m 낮은 29.7m였습니다.
행복청은 이와 관련해 “계획홍수위(28.78m)보다 0.96m 높게, 교량 하부까지 최대한 축조한 것”이라며 임시 제방이 100년 빈도의 홍수에 대비해 설계됐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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