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전통시장 상인 화재공제 보험 가입 지원
인천 동구가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공제 보험 가입 비용을 지원한다.
19일 구에 따르면 최근 화재공제 보험 가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인천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안)을 공개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화재공제 보험에 상인들이 가입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조례에 담았다.
구는 조례 개정을 마치면 구가 40%, 시가 40%를 부담해 화재공제 보험 가입 비용의 80%를 지원할 방침이다. 나머지 20%는 개별 상인이 부담해야 한다. 구는 이달 입법예고를 하고, 조례규칙심의회와 구의회 등을 거쳐 오는 9월 중 개정 조례를 공포할 계획이다.
구는 공포를 마친 뒤 곧바로 화재공제 보험 가입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장금액 최대 3천만원까지의 보험 상품 가입비를 지원한다.
구는 전통시장 상인의 생업 안전망 구축을 위해 이번 조례 개정 계획을 마련했다. 전통시장은 대체로 건물이 노후하고 소규모 점포가 밀집해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구는 지난 3월 송림동 현대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상인들의 화재 보험 가입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화재 피해가 발생했을 때 상인들이 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으면 피해 지원 절차에 시간이 추가로 들어 복구가 늦어지기 때문이다.
구 관계자는 “전통시장은 화재가 발생하면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시급한 피해 복구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 개정”이라고 했다. 이어 “올해 안에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공제보험 가입을 신청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4일 현대시장에서는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시장 안 점포 205곳 중 47곳이 불에 탔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생국회] 김성원, 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인천시, 버스중앙차로 도입 및 간선급행버스체계 노선 확충 나서
- 첫 관문부터 ‘의원직 상실형’ 받은 이재명…남은 선고, 재판 향방 주목
- 늙어가는 경기도, 갈 곳 없는 어르신... 공립요양시설 단 ‘10곳뿐’
- 경기 광주 곤지암리조트 내 창고서 불…1명 다쳐
- ‘李 빠지면 곧바로 3金 시대’…비명 중심축 김동연 대망론 급부상
- ‘이재명 1심 선고’…與 “겸허히 수용해야” vs 野 “윤 정권 폭정 맞서자”
- ABBA·젠틀맨, 수원컵사회인야구 4강 동행
- 선광·삼성바이오 등 인천기업, 시민구단 '외면' [인천UTD, 2부 리그 강등③]
- 쉬운 수능에 의대 포함 주요대학 합격선 ↑…이의신청 접수도 ‘142건’ [2025 수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