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당 1만원 받고’ 개·고양이 1256마리 굶겨 죽인 60대…법원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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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1000여 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동물 학대 범죄 관련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이준규)는 1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6)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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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1000여 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동물 학대 범죄 관련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처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마리당 1만원의 처리비는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이준규)는 1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6)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동물의 생명을 경시해 발생한 사건"이라며 "피고인이 생활고 때문에 범행했고 피고인에게 동물을 판매한 농장의 책임을 감안하더라도 동물 생명 보호 등 동물보호법 입법 목적을 비춰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애완동물 번식장 등에서 '개나 고양이를 처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데려온 동물들에게 밥을 주지 않아 굶어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 양평군 A씨 주택에서 발견된 개와 고양이 등 동물 사체는 1256구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수사 기관 조사에서 "처리비로 마리당 1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원심은 "피고인이 2014년 파산 선고를 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렵고, 고물 처리만으로 생계가 어려운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엄벌은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을 법정 최고형에 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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