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비상 통로에 자전거·킥보드 쌓아두고…"망가지면 배상책임"

신초롱 기자 2023. 7. 1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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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이 비상구 계단에 자전거, 킥보드 등을 세워둔 뒤 비를 맞아 망가질 경우 배상책임을 묻겠다는 적반하장 경고문을 부착했다.

글쓴이 A씨는 "아파트 계단에 저렇게 자전거 쌓아두고 창문 열어 비 맞게 하면 CCTV 달아서 배상해야 한다네요. 살다 살다 저런 집 처음 봅니다"라며 사진을 첨부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비상구 계단 아래 자전거, 킥보드가 어지럽게 세워져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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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아파트 입주민이 비상구 계단에 자전거, 킥보드 등을 세워둔 뒤 비를 맞아 망가질 경우 배상책임을 묻겠다는 적반하장 경고문을 부착했다.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비상구에 쌓아놓은 소중한 물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씨는 "아파트 계단에 저렇게 자전거 쌓아두고 창문 열어 비 맞게 하면 CCTV 달아서 배상해야 한다네요. 살다 살다 저런 집 처음 봅니다"라며 사진을 첨부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비상구 계단 아래 자전거, 킥보드가 어지럽게 세워져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창문에 부착된 경고문에는 "창문 열지 말아주세요. 물이 자꾸 들어와서 자전거랑 킥보드 다 망가집니다. CCTV 확인해서 배상책임 묻겠습니다"라고 적혀 있다.

그러나 아파트 복도 및 계단은 화재 시 다수가 대피하는 피난 통로로 장애물 적치 행위 적발 시 소방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두 명 이상 피난이 가능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쌓아둔 물건을 즉시 이동 가능한 상태라면 통상적으로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고 있다.

해당 게시물에는 법을 어겨 놓고도 적반하장 태도를 보인 입주민을 향한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경고문 밑에 '신고하겠습니다. 빨리 치우세요' 라고 적어놓으면 어떨까요?", "진짜 저러면 안 된다는 걸 모를까요?", "자전거는 보관소에, 킥보드는 집에", "피난로에 물건 적치하는 거 소방법 위반 맞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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