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TV 해지방어 극성…방통위 "해지신청 필요없어"

심지혜 기자 2023. 7. 1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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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 끝난 참이라 집을 옮기면서 스마트폰과 묶어 가입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기존 통신사에 서비스 해지를 요청했더니 3년 재약정을 조건으로 상품권과 쿠폰을 준다고 했다.

원스톱전환서비스란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 결합상품서비스 이용자가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 기존사업자에게 별도의 해지 신청을 하지 않고 신규 사업자에게 서비스 전환 신청만 하면 해지와 개통을 한 번에 처리해 주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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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신규 가입 한번에…방통위, '원스톱전환서비스' 활성화
이용률 15% 불과…접수 방법 확대하고 상담 인력 증원 논의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 A씨는 자취하던 오피스텔을 옮기면서 인터넷 사업자를 바꾸기로 했다. 약정이 끝난 참이라 집을 옮기면서 스마트폰과 묶어 가입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기존 통신사에 서비스 해지를 요청했더니 3년 재약정을 조건으로 상품권과 쿠폰을 준다고 했다. A씨는 또 다시 3년 약정을 하는 게 부담스러웠다. 이후 통신사 상담원으로부터 계속 연락이 왔고 통화할 때마다 붙잡는 바람에 오랜 기간 해지를 못하다 겨우 바꿨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옮기는 통신사에 가입 신청만 하면 됐다는 사실을 알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4사와 LG헬로비전, 딜라이브, 현대HCN, CMB 등 종합유선방송사, KT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사 등과 결합된 상품의 원스톱전환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시장 점검 회의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원스톱전환서비스란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 결합상품서비스 이용자가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 기존사업자에게 별도의 해지 신청을 하지 않고 신규 사업자에게 서비스 전환 신청만 하면 해지와 개통을 한 번에 처리해 주는 서비스다.

유선통신분야 결합상품 해지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지 거부나 지연 또는 제한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20년 7월에 통신4사부터 도입됐다. 지난해 8월부터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확대됐다.

방통위에 따르면 한 해 결합상품 해지 규모는 약 200만건이다. 하지만 원스톱전환서비스 활용률은 15%인 약 30만건에 그친다. 나머지는 여전히 기존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번 시장 점검회의를 계기로 이용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원스톱전환서비스를 알린다는 계획이다.

방법은 간단하다. 해지할 통신사 또는 유료방송사의 할인반환금(위약금)을 먼저 확인하는 게 좋다. 약정기간 만료 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간 할인받은 요금 일부가 청구되는 만큼 조회하는 게 좋다.

무엇보다 해지 확인 문자 인증 또는 전화를 반드시 받는 게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전환 신청이 취소될 수 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인터넷, 인터넷+유료방송만 원스톱전환이 가능하다. 유료방송 단독으로만은 안 된다.

앞으로 방통위와 사업자들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고객센터 상담원의 접수 수수료 인상 ▲영업 대리점 원스톱전환 인센티브 인상 ▲고객센터 전문상담 인력 증원 및 상담원 교육 확대 ▲대리점에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 확대 시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효재 방통위위원장 직무대행은 "이용자가 통신사를 편리하게 선택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입된 원스톱전환서비스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업자들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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