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짜고짜 윗집 올라가 '층간소음' 따지며 3개월 괴롭힌 60대女

최성국 기자 2023. 7. 1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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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발생지를 오해해 아파트 윗집 여성들을 괴롭힌 아랫집 60대 주민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8·여)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 사이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윗집 주민인 20대 여성 2명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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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운동했으니 마시지·샤워 시켜주겠다" 협박
층간소음 발생지 오해…벌금 300만원에 집유 1년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층간소음 발생지를 오해해 아파트 윗집 여성들을 괴롭힌 아랫집 60대 주민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8·여)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 사이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윗집 주민인 20대 여성 2명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4차례에 걸쳐 윗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거나 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위협을 가했다.

그는 피해자들의 집 앞에서 "운동기구를 새벽까지 하면 어떻게 사느냐. 어제 새벽까지 운동했으니까 내가 마사지 시켜주고 날이면 날마다 샤워도 시켜주겠다. 아주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A씨는 윗집에 사는 여성들이 밤에 층간소음을 심하게 낸다며 이같은 일을 벌였다.

그러나 수사기관 조사 결과 A씨가 느끼는 층간소음은 피해자들이 낸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임영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 기간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윗집 때문에 층간소음에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으나 해당 층간소음은 피해자들로 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후로 피고인이 더 이상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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