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짜고짜 윗집 올라가 '층간소음' 따지며 3개월 괴롭힌 60대女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층간소음 발생지를 오해해 아파트 윗집 여성들을 괴롭힌 아랫집 60대 주민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8·여)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 사이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윗집 주민인 20대 여성 2명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발생지 오해…벌금 300만원에 집유 1년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층간소음 발생지를 오해해 아파트 윗집 여성들을 괴롭힌 아랫집 60대 주민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8·여)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 사이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윗집 주민인 20대 여성 2명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4차례에 걸쳐 윗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거나 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위협을 가했다.
그는 피해자들의 집 앞에서 "운동기구를 새벽까지 하면 어떻게 사느냐. 어제 새벽까지 운동했으니까 내가 마사지 시켜주고 날이면 날마다 샤워도 시켜주겠다. 아주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A씨는 윗집에 사는 여성들이 밤에 층간소음을 심하게 낸다며 이같은 일을 벌였다.
그러나 수사기관 조사 결과 A씨가 느끼는 층간소음은 피해자들이 낸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임영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 기간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윗집 때문에 층간소음에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으나 해당 층간소음은 피해자들로 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후로 피고인이 더 이상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13세와 2년 동거, 34회 성관계한 유명 유튜버…아내 폭행·신체 촬영 '입건'
- "남편이 몰래 호적 올린 혼외자, 아내 재산 상속 받을 수도" 가족들 발칵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아내·두 아들 살해한 가장, 사형 구형하자 "다들 수고 많다" 검사 격려
- '주가조작 무혐의' 임창정…아내 서하얀 "믿어 의심치 않아"
- 산다라박, 글래머 비키니 자태…마닐라서 환한 미소 [N샷]
- "비싼 차 타면서 구질구질"…주차비 아끼려 '종이 번호판' 붙인 외제차
- 김영철, 민경훈♥신기은 PD 결혼식 현장 공개 "멋지다 오늘…축하"
- "버려달라는 건가" 손님이 건넨 휴지…"가격 올라도 괜찮아" 응원
- "불판 닦는 용 아니냐" 비계 오겹살 항의했다고 진상 취급…"사장, 당당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