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코리아 노사, 임금협상 잠정합의… 기본급 10만원 인상, 격려금 100만원 지급

김창성 기자 2023. 7. 1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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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코리아자동차는 노동조합(노조)과 진행한 2023년 임금협상 6차 본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19일 밝혔다.

르노코리아는 올 초 노사상생 협약에 이어 미래 가치 창출과 고용 안정을 위해 갈등이 아닌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갖고 진정성 있는 논의를 벌여 2023년 임금교섭의 무분규 잠정합의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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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설명회 거쳐 오는 21일 사원총회서 최종 결정
르노코리아 노사가 2023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사진은 르노코리아 부산공장. /사진=르노코리아
르노코리아자동차는 노동조합(노조)과 진행한 2023년 임금협상 6차 본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19일 밝혔다.

르노코리아 노사는 지난 5월15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세 차례의 실무교섭과 여섯 차례의 본교섭을 진행해왔다.

르노코리아는 올 초 노사상생 협약에 이어 미래 가치 창출과 고용 안정을 위해 갈등이 아닌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갖고 진정성 있는 논의를 벌여 2023년 임금교섭의 무분규 잠정합의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르노코리아 노사는 이번 잠정합의안을 통해 ▲기본급 10만원 인상 ▲타결 일시금 250만원 지급 ▲생산성 격려금 약 100만원(변동 PI 50%) 지급 ▲노사화합 비즈포인트 20만원 지급 등에 합의했다.

스테판 드블레즈 르노코리아 사장은 "임금협상 교섭 과정에서 미래를 위한 노사 상생이란 공감대 아래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의견 차이를 좁히고자 노력한 노동조합과 회사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준비 중인 미래 계획을 실현하는데 노사가 한 마음으로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노사 잠정합의안은 조합원 설명회를 거쳐 오는 21일 사원총회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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