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나도?.." 의료용 마약류 '국민 2.6명당 1명꼴' 처방 받았다

제주방송 김재연 2023. 7. 1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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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만 명 '역대 최다'.. 40대 이상 많아
처방량도 증가 관련 통계 수집 이후 2위
식약처 "오남용 감시단 주축 엄정 대응"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 받은 환자가 1,9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 2.6명당 1명꼴로, 관련 통계 수집 이후 역대 최다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프로포폴이나 미다졸람과 같은 마취제가 건강검진 등 진단이나 간단한 시술에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40대 이상 연령대에서 의료용 마악류 사용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의료용 마약 처방 환자 62만 명 증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 의료용 마약류 제조·유통·처방 현황을 담은 '2022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 현황 통계'를 오늘(19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의료용 마악류를 처방 받은 환자는 1,946만 명으로, 전년(1,884만 명) 대비 62만 명(3.3%)이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관련 통계를 수집한 2018년 이후 역대 최다 수치입니다.

효능별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 수는 마취제제(1,122만 명), 최면진정제(928만 명), 항불안제(641만 명), 진통제(312만 명), 항뇌전증제(124만 명), 식욕억제제(121만 명), 진해제(65만 6,000명), ADHD치료제(22만 1,000명)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연령별로는 50대가 21.0%(406만 명)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40대 19.9%(384만 명), 60대 19.3%(374만 명), 30대 12.5%(243만 명), 70대 10.6%(204만 명), 20대 7.5%(146만 명), 80대 이상 6.0%(116만 명), 10대 이하 3.2%(61만 명) 순이었습니다.

마약류 취급자(업체)는 전체 4만 6,541곳 가운데 약국이 2만 2,887곳(49.2%)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의료기관이 1만 6,947곳(36.4%)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종류별로는 의사가 10만 1,057명, 수의사가 5,239명, 치과의사가 5,165명이었습니다.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수의사가 치과의사의 수를 넘어선 것은 처음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동물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에 도움을 주기 위해 수의사를 대상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처방통계 분석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 처방량 18억 7,360만 개.. 역대 두 번째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전체 처방량은 18억 7,360만 개로, 전년(18억 2,788만 개) 대비 대비 2.5% 증가했습니다. 이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효능별 처방량은 항불안제(9억 1,863만개, 49.0%)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성분별 처방량은 알프라졸람(항불안제, 3억 9,423만개, 21%)이 가장 많았습니다.

수년간 오남용 우려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진통제와 식욕억제제의 경우 지난해 처방건수는 전년 대비 각각 5.3%, 5.0% 감소했고, 처방량도 각각 3.6%, 0.8% 줄었습니다.

펜타닐 경피흡수제(패취제) 처방 건수와 처방량 역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20세 미만의 펜타닐 경피흡수제(패취제) 처방 환자 수는 482명으로, 처방량은 3,067개로 전체 처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0.3%, 0.1% 수준이었습니다. 처방 환자수와 처방량 모두 전년에 비해 감소한 것입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 "오남용 시 심각한 부작용.. 관리 필요"

의료용 마약류는 현재 의료현장에서 수술 전 마취나 암·만성통증 관리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향후 인구 고령화, 적극적인 만성 통증 관리 경향 등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지만 오남용 시 중독·심각한 부작용·사망 등 영구적인 손상의 위험이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을 위해 오남용 조치기준에 해당하는 식욕억제제·진통제 등을 처방하는 의사와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사전알리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다 처방이 지속되는 경우 처방금지 등 행정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마약류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처방의사는 환자의 투약이력을 2024년 6월부터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조항이 신설됨에 따른 것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투약이력 확인 대상 성분 지정 등 하위법령을 조기에 마련할 계획"이라며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을 주축으로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한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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