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된 청주시 "행정력 총동원 복구"

박재원 기자 2023. 7. 1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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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인 장맛비로 수해를 입은 청주시가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으로 공공시설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비를 추가 지원하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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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전기요금 면제 등 12개 분야서 지원
집중호우로 피해가 집중됐던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등 13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19일 충남 청양군 청남면 인양리 일대가 제방이 무너져 토사와 물에 잠겨 있다.. 2023.7.19/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기록적인 장맛비로 수해를 입은 청주시가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으로 공공시설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비를 추가 지원하는 지역이다.

일반재난 지역에 지원하는 사항 외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산재보험료, 전기요금 감면 등 12개 분야에서 추가 지원 혜택을 받는다.

주요 혜택은 △피해 정도에 따라 건강보험료 30~50% 경감 △피해가 발생한 1개월 전기요금 면제 △통신요금 최대 1만2500원 감면 △주택 피해 유형별(전파·반파·침수) 1개월분 도시가스 요금 정액 감면 지원 △지역난방 기본요금 감면 지원 △병력 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 △전파사용료 6개월 면제(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우체국 예금 수수료 등 면제 △TV수신료 면제(방통위) △고용·산재보험료 경감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경감 등이다.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상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국세 납세가 최장 2년 유예한다.

지원내용은 피해 상황과 관계 기관 사정에 따라 조정 지원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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