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재입법예고 군공항 시행령에 추가 의견 제출한다

이창우 기자 2023. 7. 1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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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재입법 예고된 광주군공항 특별법 시행령에 군공항 이전 지역 주민 신뢰 제고를 위해 지원사업 조기 시행을 포함한 추가 의견을 내기로 했다.

전남도는 국방부가 오는 27일까지 재입법예고한 '광주 군 공항 이전·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지원사업 우선 시행 등 전남도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추가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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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신뢰 제고 위해 지원사업 우선 시행 등 반영
이전 지역 지원 뒷받침할 특별법 개정 노력 지속
[무안=뉴시스] 이창우 기자=전남도청 청사 외벽에 '광주 민간·군공항의 무안국제공항 통합 이전'을 통한 선남권 발전 대도약 출발을 홍보하는 대형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lcw@newsis.com


[무안=뉴시스] 이창우 기자 = 전남도가 재입법 예고된 광주군공항 특별법 시행령에 군공항 이전 지역 주민 신뢰 제고를 위해 지원사업 조기 시행을 포함한 추가 의견을 내기로 했다.

전남도는 국방부가 오는 27일까지 재입법예고한 '광주 군 공항 이전·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지원사업 우선 시행 등 전남도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추가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5월 국방부는 특별법 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했었다.

시행령(안)은 입법 예고 기간에 접수된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가다듬어 오는 27일 다시 입법 예고하게 된다.

전남도는 이 시행령(안)이 이전지역 지원에 관한 규정이 전무하다고 분석하고 추가 의견을 제출할 방침이다.

전남도가 제출할 추가 의견은 국방부와 도가 공동으로 '이전지역 대상 공청회 3회 이상 실시'를 비롯해 '광주군공항 전남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우선 시행과 지원금 조기 사용(집행)'이다.

지원사업 우선 시행과 지원금 조기 사용 의견 제출은 이전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 사업 추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다.

전남도는 국방부의 관계 기관 의견 제출일인 오는 24일까지 법리 검토와 세부 규정을 다듬어 다시 의견을 공식 제출하고, 국방부를 직접 방문해 반영을 촉구할 예정이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6월 1차로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시 관할 시·도지사 사전 협의',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의무적 지원사업', '이전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면제' 등 자체 시행령(안)을 마련해 국방부에 공식 의견을 제출했었다.

이어 시행령 입법 의견 반영을 위해 기획조정실장이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을 면담하는 등 국방부 설득에 힘썼다.

그 결과 전남도는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시 협의토록 규정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기초자치단체장뿐 아니라 시·도지사도 포함된다는 국방부의 공식 답변을 얻어냈다.

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도 명시된 이주자 생계·이주정착·생활안전 지원 등 이전지역 추가 지원에 관한 사항은 향후 법 개정 시 국방부와 전남도가 함께 협력하기로 협의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이전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면제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법 개정에 힘쓸 계획이다.

전남도는 특별법 개정·시행령(안) 제정 노력과 동시에 최근 광주 군 공항 무안 이전 찬성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공론화 장을 마련해 도민을 설득하는 등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을 위해 도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c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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