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요구르트 먹지 마세요".. 식중독균 검출 '판매 중단·회수'

이지현 2023. 7. 1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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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는 요구르트에서 식중독 원인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북 구미 유가공업체인 '풀마실유가공영농조합법인'이 제조·판매한 '구미별미풀마실블루베리 요구르트'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황색포도상구균은 포도상구균의 한 종류로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이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3년 7월 23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으로 135㎖와 500㎖, 1000㎖ 3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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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 유가공업체 풀마실유가공영농조합법인 제품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해당 제품 구매자는 반품해야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마시는 요구르트에서 식중독 원인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해당 제품 구매자라면 마시기 전에 제조일자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북 구미 유가공업체인 ‘풀마실유가공영농조합법인’이 제조·판매한 ‘구미별미풀마실블루베리 요구르트’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황색포도상구균은 포도상구균의 한 종류로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이다. 포도송이 모양으로 식품에 증식하면 장 독소가 생산돼 이를 섭취하면 위 또는 장에 흡수되면서 구토, 설사, 복통 등을 일으킨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3년 7월 23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으로 135㎖와 500㎖, 1000㎖ 3가지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강조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면 된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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