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지정 마약' 에타젠 등 4종, 국내서도 신규 마약 지정

김창훈 2023. 7. 1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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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 진통제 펜타닐과 같은 합성 오피오이드 물질 에타젠 등 4종이 국내에서도 정식 마약으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타젠 등 4종 물질을 마약, 클로나졸람 등 20종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각각 신규 지정하기 위해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되는 물질 20종 가운데 클로나졸람 등 4종은 유엔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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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클로나졸람 등 20종은 신규 향정신성의약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과 같은 합성 오피오이드 물질 에타젠 등 4종이 국내에서도 정식 마약으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타젠 등 4종 물질을 마약, 클로나졸람 등 20종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각각 신규 지정하기 위해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해당 물질들은 마약류로 등재돼 수출입, 제조, 매매, 사용 등이 엄격히 통제된다.

에타젠 등 4종은 해외에서 오남용이 확산해 유엔 마약위원회(CND)가 이미 마약으로 지정한 물질들이다. 국내에서는 올해 1월부터 마약류에 준해 관리하는 임시마약류로 지정했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되는 물질 20종 가운데 클로나졸람 등 4종은 유엔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4-플루오로에틸페니데이트를 포함한 나머지 16종은 식약처 평가에서 중추신경계 작용, 의존성 등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신규 마약류로 지정하면 오남용과 불법유통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제협력 등을 통해 신속하게 마약류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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