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에는 갔지만 성매매는 안했다"…청년도의원 징계는?

고동명 기자 2023. 7. 1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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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가 성매매 의혹을 받는 강경흠 제주도의원의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민간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는 강 의원의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해 윤리특위에 권고하게 된다.

최소한 경찰 수사 결과는 지켜봐야한다는 주장과 성매매 유무를 떠나 의원 신분으로 여성을 불법 감금한 업소를 출입한 것만으로도 징계 사유인 '품위유지'를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이 맞설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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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윤리특위, 성매매 의혹 강경흠 징계 절차 개시
강경흠 제주도의원(도의회 제공) ⓒ News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의회가 성매매 의혹을 받는 강경흠 제주도의원의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9일 오후 회의를 열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개최 소집의 건'을 처리한다.

민간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는 강 의원의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해 윤리특위에 권고하게 된다.

윤리특위가 자문위의 권고를 의결한 뒤 본회의에 상정하고 최종적으로 전체의원들의 찬반 투표로 정한다.

이 과정에서 강 의원은 출석해 소명할 수 있다. 강 의원은 현재 업소 출입은 인정하지만 일반 주점으로 여겼고 성매매는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지방의원 징계는 경고, 사과, 30일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가 있다.

지난 17일 열린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장에 강경흠 의원 자리가 비어있다(도의회 제공)

강 의원은 이미 음주운전이 적발돼 도의회 의정사상 최초로 징계(출석정지)를 받은 바 있다.

만약 징계가 결정된다면 현재로서는 '제명'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된다.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제주도의회 사상 지금까지 제명된 의원은 없다.

앞으로 관건은 성매매 의혹과 업소 출입만으로 징계를 줄수 있느냐다.

음주운전 혐의가 확실했던 첫 징계와 달리 이번에는 강 의원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선출직 공무원이라는 점 등에서 동료의원들도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다.

설령 경찰이 혐의있음으로 결론내린다해도 검찰 기소와 재판 결과 등이 남아있어 징계 시점을 두고 의견이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 경찰 수사 결과는 지켜봐야한다는 주장과 성매매 유무를 떠나 의원 신분으로 여성을 불법 감금한 업소를 출입한 것만으로도 징계 사유인 '품위유지'를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이 맞설수 있다.

후자는 더불어민주당 도당 윤리심판원의 결론과 비슷한 입장이다. 앞서 민주당 도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2일 강 의원의 징계 여부 등을 논의해 '제명'을 결정했다. 윤리심판원 여성 종업원이 접객하는 업소에 드나든 것만으로도 의원으로서 심각한 품위손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강 의원이 술값을 대신 계산해 선거법상 기부행위 가능성도 있는 점 등도 징계에 영향을 끼쳤다고 심판원은 설명했다.

김경학 의장은 이날 419회 임시회 폐회사에서 "이런일이 일어난 것에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며 진심으로 사죄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 의장은 "의회는 다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스스로에게 윤리적인 잣대를 더욱 엄격히 적용해 지정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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