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마구 때려 죽인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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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하게 고양이를 죽인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임영실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1시 19분께 전남 장성군 농가 주택 신축 공사장에서 단열재 더미 내부 공간에 있던 고양이를 손으로 꺼내 목덜미 뒤를 잡고 여러 차례 때려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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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잔인하게 고양이를 죽인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임영실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1시 19분께 전남 장성군 농가 주택 신축 공사장에서 단열재 더미 내부 공간에 있던 고양이를 손으로 꺼내 목덜미 뒤를 잡고 여러 차례 때려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몸부림을 치며 도망간 고양이를 다시 붙잡아 패대기친 뒤 걷어차면서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가족이 운영 중인 가게에 찾아가 10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A씨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A씨가 알코올 의존 증후군 약을 복용하고도 술을 마시고 범행한 점, A씨가 고양이 주인에게 용서를 구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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