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독점 깰 것”…거래소 복수 체제 시동

최훈길 2023. 7. 1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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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거래소 복수 체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정례회의를 열고 대체거래소 준비법인 넥스트레이드(주)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투자중개업을 예비인가했다.

ATS는 한국거래소의 주식매매 체결 기능을 대체하는 '대체 거래소'다.

금융당국은 대체거래소가 도입으로 거래소와의 경쟁체계가 구축되면 거래 수수료 인하, 매매체결 속도 향상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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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넥스트레이드 ATS 예비인가
대체 거래소 승인, 이르면 연내 시작
얼마나 시장 판도 바꿀지는 지켜봐야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당국이 거래소 복수 체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68년간 이어져 온 한국거래소의 독점 시대가 막을 내릴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정례회의를 열고 대체거래소 준비법인 넥스트레이드(주)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투자중개업을 예비인가했다. ATS는 한국거래소의 주식매매 체결 기능을 대체하는 ‘대체 거래소’다. 이번 예비인가는 2013년 관련 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초의 대체거래소 예비인가다.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
금융위는 예비인가 심사 결과, 넥스트레이드가 자본시장법상 모든 인가 요건을 충족했다고 봤다. 외부평가위원회도 ATS 투자중개업을 맡기에 적정하다고 평가했다. 넥스트레이드는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예비인가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본인가를 신청하면 금융위가 1개월 내 심사를 마치게 된다. 본인가까지 통과하면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앞서 금융위·금감원은 자본시장의 혁신을 위해 거래소 간 경쟁체계 구축을 추진해왔다. 금융당국은 대체거래소가 도입으로 거래소와의 경쟁체계가 구축되면 거래 수수료 인하, 매매체결 속도 향상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은 62개 ATS가 자리를 잡으면서 거래 비용 감소, 매매체결 속도 향상 등의 효과를 봤다.

다만 한국거래소와 비교하면 ATS가 가진 권한이 많지 않아 ‘대체거래소’ 영향력이 당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일례로 ATS에선 주식 거래만 가능하다. 상장심사, 청산·결제, 시장감시 등의 기능은 한국거래소에서 수행하게 된다. 거래대상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상장주식으로 제한돼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쟁체계 구축을 통해 비용·서비스 개선, 거래량의 양적 확대, 증시 안정성·효율성 제고를 기대한다”며 “경쟁에 따른 거래수수료 인하와 투자자의 거래비용 절감, 매매체결속도 향상, 거래비용 절감에 따른 주식시장 전반의 거래량 증가, 시장의 호가 스프레드 감소 등의 효과가 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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