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살 제자와 성관계' 기간제 여교사, 실형 면한 이유는

김미루 기자 2023. 7. 1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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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로 재직하며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30대 여성이 실형을 면했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2·여)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A씨가 재직했던 고등학교는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A씨의 기간제 교사 채용 계약을 해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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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기간제 교사로 재직하며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30대 여성이 실형을 면했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2·여)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고등학생인 피해자 B군(17)과 자신의 차에서 성관계하는 등 같은 해 6월22일까지 11차례에 걸쳐 성관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A씨의 남편이 A씨와 B군 관계를 경찰에 신고하며 알려졌다. 당시 A씨가 재직했던 고등학교는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A씨의 기간제 교사 채용 계약을 해지했다.

재판부는 "A씨는 교육자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육체적,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게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피해자와 교제한 것이지 성적 학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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