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대피로에 자전거…“창문 열지마, 배상책임 묻겠다” 뻔뻔한 경고

2023. 7. 1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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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 주민이 비상 대피로에 자전거 여러 대를 보관해 두고 만일 창문을 열어 비가 들이쳐 자전거가 파손될 시 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경고문을 붙여 놓아 논란이다.

해당 사진을 보면 구축 아파트의 대피로인 비상 계단 창문에 A4 용지로 된 경고문 한 장이 붙어 있다.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법률 제 10조에 따르면 출입통로와 비상계단은 화재 및 위급한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피와 복구 작업을 위해 일체 물건을 놔두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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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 비상 계단 창문에 붙은 '적반하장' 경고문. 소방법 상 아파트 비상 계단에는 자전거 등 생활용품을 적치해선 안된다. [보배드림 갈무리]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한 아파트 주민이 비상 대피로에 자전거 여러 대를 보관해 두고 만일 창문을 열어 비가 들이쳐 자전거가 파손될 시 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경고문을 붙여 놓아 논란이다.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비상구에 쌓아놓은 소중한 물건’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 왔다.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보이는 글쓴이 A씨는 아파트 비상 계단을 찍은 사진을 함께 올렸다.

해당 사진을 보면 구축 아파트의 대피로인 비상 계단 창문에 A4 용지로 된 경고문 한 장이 붙어 있다.

한 아파트 비상 계단에 자전거 3대, 킥보드 3대가 보관돼 있다. 창문에는 만일 창문을 열어 비가 들이쳐 자전거 등이 망가지면 배상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경고문이 붙어있다. [보배드림 갈무리]

해당 경고문에는 손 글씨로 “창문 열지 말아주세요. 물이 자꾸 들어와서 자전거랑 킥보드 다 망가집니다”라는 문구가 적혔다. 글은 “폐쇄회로(CC)TV 확인해서 배상책임 묻겠습니다”라고 엄중한 경고로 끝 맺었다.

경고문이 붙은 창문 아래에는 성인용 자전거 2대와 아동용 자전거 1대, 킥보드 3대가 어지럽게 놓여있다. 그 중 성인용 자전거 1대는 보행 공간을 남겨 두기 위해서인지 계단 손잡이 부분에 묶어 뒀다.

A씨는 “아파트 계단에 저렇게 자전거 쌓아두고 창문 열어 비 맞게 하면 CCTV달아서 배상해야 한다네요. 와 살다살다 저런집 처음봅니다”라며 황당해 했다.

하지만 재난 시 대피로인 비상계단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소방법 상 불법이다.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법률 제 10조에 따르면 출입통로와 비상계단은 화재 및 위급한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피와 복구 작업을 위해 일체 물건을 놔두면 안된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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