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대피로에 자전거…“창문 열지마, 배상책임 묻겠다” 뻔뻔한 경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 아파트 주민이 비상 대피로에 자전거 여러 대를 보관해 두고 만일 창문을 열어 비가 들이쳐 자전거가 파손될 시 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경고문을 붙여 놓아 논란이다.
해당 사진을 보면 구축 아파트의 대피로인 비상 계단 창문에 A4 용지로 된 경고문 한 장이 붙어 있다.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법률 제 10조에 따르면 출입통로와 비상계단은 화재 및 위급한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피와 복구 작업을 위해 일체 물건을 놔두면 안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한 아파트 주민이 비상 대피로에 자전거 여러 대를 보관해 두고 만일 창문을 열어 비가 들이쳐 자전거가 파손될 시 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경고문을 붙여 놓아 논란이다.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비상구에 쌓아놓은 소중한 물건’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 왔다.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보이는 글쓴이 A씨는 아파트 비상 계단을 찍은 사진을 함께 올렸다.
해당 사진을 보면 구축 아파트의 대피로인 비상 계단 창문에 A4 용지로 된 경고문 한 장이 붙어 있다.
해당 경고문에는 손 글씨로 “창문 열지 말아주세요. 물이 자꾸 들어와서 자전거랑 킥보드 다 망가집니다”라는 문구가 적혔다. 글은 “폐쇄회로(CC)TV 확인해서 배상책임 묻겠습니다”라고 엄중한 경고로 끝 맺었다.
경고문이 붙은 창문 아래에는 성인용 자전거 2대와 아동용 자전거 1대, 킥보드 3대가 어지럽게 놓여있다. 그 중 성인용 자전거 1대는 보행 공간을 남겨 두기 위해서인지 계단 손잡이 부분에 묶어 뒀다.
A씨는 “아파트 계단에 저렇게 자전거 쌓아두고 창문 열어 비 맞게 하면 CCTV달아서 배상해야 한다네요. 와 살다살다 저런집 처음봅니다”라며 황당해 했다.
하지만 재난 시 대피로인 비상계단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소방법 상 불법이다.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법률 제 10조에 따르면 출입통로와 비상계단은 화재 및 위급한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피와 복구 작업을 위해 일체 물건을 놔두면 안된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jshan@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산다라박 "과거 톱스타 연하남 대시…GD가 회사에 소문내”
- 뺑소니 차에 치여 쓰러진 97세 할머니, 차량 5대가 밟고 지나가
- 초6이 담임 女교사 무차별 폭행…“학생들 앞에서 수십대 맞았다”
- 노모에 계좌 달라면서…식사비 9만원 계산 안하고 나간 문신男 일행
- 김준호 "1년 안에 김지민과 결혼하는 게 소원"
- 기사 폭행하고 택시 빼앗은 만취男, 비번 경찰관 추격에 현행범 체포
- "넌 불임이지?"…하나경이 상간녀 소송 본처에 보낸 문자
- 강형욱 '경찰견 출신' 반려견 레오, 지난해 세상 떠났다
- “걸리면 여자도 패요”…이웃집 흡연 경고문 ‘섬뜩’
- 이웃집 강아지에 소주병 던지고 목줄 흔든 50대女…그 이유가